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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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대 직장야구위원회 위원장 등록 공고
작성자
시스템관리자
2026.01.05(월)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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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대 직장야구위원회 위원장 등록 공고 직장야구위원회 정관 제14조(임원위 임기) 규정에 의거 직장야구위원회 12대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제13대 위원장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직장야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실 분은 등록바랍니다. - 아 래 - - 등록공고 : 2026년 1월 5일(월) ~ 2026년 1월 9일(금) - 등록기간 : 2026년 1월 12일(월) ~ 2026년 1월 23일(금) ※ 첨부화일 위원장 등록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(subway5346@korea.kr) 제14조(임원의 임기) 1.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임기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제한 산정에 있어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. ③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. 2.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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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대_위원장_등록_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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